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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사업자가 상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인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, 자산상태, 영업실적, 재무제표 등 신용정보를 수집·조사·분석하여 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와 연체 및 부실 발생 시 해당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
※ 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, 신용조사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전 수 채권보전 용도의 상거래 이전 거래처 결제능력여부 확인,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